착오송금 예방 위해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 ‘저축은행’으로 통일 등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사진: 금융위원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취약계층의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 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가입경로별 예금글미 비교가 편리해지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가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확산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지난 2016199000건에서 2018266000, 그리고 지난해 1~3분기 327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201669000억원(15.5%)에서 지난해 9월말 171000억원(27.3%), 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 대비 비중)2016년말 61000억워(14.1%)에서 같은 기간 106000억원(17.1%)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9월말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7.2조원)은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로서, 비대면 거래가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 편의가 개선된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가 도입된다. 현재 저축은행권에도 간편이체간편결제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나 약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가 신설돼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비대면 정기 예금 가입 편의도 제고된다. 현재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는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나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불가)기 도입된다. 따라서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전면 확대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권리 신청(금리인하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채널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바일로는 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어 대출금리 변경 약정을 체결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종저축을 운영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접수만 받고 있다. 때문에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객들이 비과세 특례를 받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비대면 거래 안전성도 제고된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가 개선된다. 현재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저축은행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단일화된다.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최근 저축은행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됨따라 부정출금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한다.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 설정이 지속 유지된다. 현재 저축은행 계좌가 연결되는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의 경우 문자통보 및 출금한도 기설정은 1·1200만원 또는 1100만원·1300만원이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하여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에 취약하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이체한도를 13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은행권에 비해 이체한도가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1일 한도(출금, 이체)100~13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이 마련돼 관리된다.

금융위은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사고 가능성은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아지, 이자부담은 절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저축은행의 경우 운영시스템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건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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