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31일까지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 가능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환급

 2020년 1월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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