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오는 20~23일 4일간 전국 개문난방 영업 단속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개문난방 영업 단속을 실시한다.(사진: 2016년 겨울 명동 일대 화장품 대리점들이 개문난방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0일부터 4일간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내달 229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가정할 때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위반시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1150만원, 2200만원, 3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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