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오는 20~23일 4일간 전국 개문난방 영업 단속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0일부터 4일간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내달 2월 29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결과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 가정할 때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위반시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