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키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제로페이 매출도 신고해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제로페이 매출도 신고해야 한다.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제로페이 매출도 신고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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