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0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외출 시 보건마스크 착용등을 당부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020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10일 오후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충북 지역에  오는 11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될 때 시행하게 된다.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서울·인천·경기·충북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임시 폐쇄 ▲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의 단축 등이 실시된다.  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대중 교통 이용에 동참해 달라"면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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