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소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면 고소득 보장으로 상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 오인케 하는 내용...의견청취 후 심의 ” 결정

방심위 광고소위는 공인중개사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온라인 학습 상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들에 대해 의견청취 후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인중개사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온라인 학습 상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 GS홈쇼핑,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등이다.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 온라인 학습상품 브랜드는 박문각, 랜드프로, 에듀윌, 메가랜드 등이다.

8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CJ쇼핑, GS SHOP,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등 5TV홈쇼핑사들은 라인 학습 상품 소개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예로 어 일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J오쇼핑은 지난해 1120일 밤 115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한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평생책임땅 소개방송에서 중개수입 예시, 7억 매매 중개시 최대 700만원 수익’, ‘은퇴없는 평생 직장등 과 같이 표시를 하는가 하면 쇼호스트가 매매 중개 딱 1건 했는데 1,800을 법니다공인중개사 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방송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129일 밤 1145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한 에듀윌 공인중개사 100% 환급 평생패스 소개 방송에서 중개수입 예시, 매매 9억 중개시 최대 1620만원’, ‘한번 득하면 갱신 없는 평생 자격증등으로 반복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쇼호스트가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9 to 6 무해가지고 한 달에 이거 받는 게 아니라, 한 건에 이거 받습니다.” 등 멘트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밖에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19(저녁 840분부터 945분까지) 박문각 공인중개사K쇼핑은 지난해 129(저녁 1045분부터 1146분까지)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SK스토아는 지난해 123( 저녁 1036분부터 1136분까지)박문각 공인중개사 등의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방송 했다.

광고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판매 또는 소개 방송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중개수수료에서 임대료·광고비 등의 제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근로소득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대다수(80%)의 공인중개사는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TV홈쇼핑이 주장한 고소득 보장은 상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고소위는 5TV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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