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소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면 고소득 보장으로 상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 오인케 하는 내용...의견청취 후 심의 ” 결정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인중개사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온라인 학습 상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들이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 GS홈쇼핑,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등이다.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 온라인 학습상품 브랜드는 박문각, 랜드프로, 에듀윌, 메가랜드 등이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CJ오쇼핑, GS SHOP,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 등 5개 TV홈쇼핑사들은 온라인 학습 상품 소개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예로 들어 일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J오쇼핑은 지난해 11월 20일 밤 11시 5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한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평생책임땅 소개방송에서 ‘중개수입 예시, 7억 매매 중개시 최대 700만원 수익’, ‘은퇴없는 평생 직장’ 등 과 같이 표시를 하는가 하면 쇼호스트가 “매매 중개 딱 1건 했는데 1,800을 법니다” 등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방송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12월 9일 밤 11시 45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한 에듀윌 공인중개사 100% 환급 평생패스 소개 방송에서 ‘중개수입 예시, 매매 9억 중개시 최대 1620만원’, ‘한번 취득하면 갱신 없는 평생 자격증’ 등으로 반복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쇼호스트가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9 to 6 근무해가지고 한 달에 이거 받는 게 아니라, 한 건에 이거 받습니다.” 등 멘트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밖에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19일(저녁 8시 40분부터 9시 45분까지) 박문각 공인중개사▲K쇼핑은 지난해 12월 9일(저녁 10시 45분부터 11시 46분까지)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SK스토아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 10시36분부터 11시 36분까지)박문각 공인중개사 등의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방송 했다.
광고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판매 또는 소개 방송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중개수수료에서 임대료·광고비 등의 제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근로소득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대다수(80%)의 공인중개사는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TV홈쇼핑이 주장한 고소득 보장은 상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고소위는 5개 TV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