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조사공문 통지 안해...주의 당부

공정위가 조사공문 사칭 해킹 메일에 대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공문 사징한 해킹메일에 대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메일은 해킹메일이다. 유포 중인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되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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