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임산부·영유아 사망 또는 신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산후조리원은 폐쇄조치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있는 질병 의심자는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 2차 위반시 1개월 ,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위반만으로도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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