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서 토륨(Th-232)과 우라늄(U-238) 검출...판매 중단 등 조치
마스카라 7개 제품 연간 피폭량이 6.96×10-9 mSv/y..아이라이너 3개 제품 9.36×10-6 mSv/y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 등 일본산 화장품 10개 제품에서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회수조치된 화장품 중 일부/ 식약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화장품이 회수조치됐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은 일본에서 판매 1위인 마스카라, 아이라이너로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돼 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 등 마스카라 7개와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 등 아이라이너 3개 등 총 10개 제품이다.

마스카라의 경우 연간 피폭량이 6.96×10-9 mSv/y, 아이라이너 경우 9.36×10-6 mSv/y. 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라며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들은 CJ올리브영에서 주로 판매됐다. 현재 CJ올리브영은 식약처의 회수조치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함께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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