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시 방문 자제...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 신고 당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폐렴환자가 집단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우한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나섰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폐렴환자가 집단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우한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하여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며, 밀접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폐렴 환자 27명 중 7명은 중태, 2명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예정이며 기타 감염자의 증상은 통제 가능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조사 결과 사람 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 보건당국은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관련 폐렴 환자를 보고하여 해당 시장에 대한 위생학적 조치 및 환경위생 조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중에 있다. 화난 해산물 시장은 생가금류, 야생동물도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1주일에 8편 직항 운행중인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 우한시 방문체류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조했다.

향후, 중국의 조사결과(원인병원체, 감염경로 등) 및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 등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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