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올해 첫 시행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서울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1월1일부터  각종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민이라면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각종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 

항목별로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은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항목에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강도사고'에는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다. 

보험금은 모든 항목에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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