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또는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 접수로 편리...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 온라인으로 중재서류 주고받아, 신속한 중재판정 가능

일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사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일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지만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 일명 레몬법으로 지난해 11일 도입됐다. 현재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등 18개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여 신차 교환·환불제도에 참여 중이다. 신규차량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제도 이용 가능하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또는 주행거리 2km) 이내에 발생한 하자 중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이여야 한다.

국토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다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중재 신청 총 75건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나머지 4건은 지난해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였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기수리완료 8, 제작자 수리승락 3, 교환·환불 5), 판정 6(각하 4, 화해 2)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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