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 해소...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 줄어들 듯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시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됐지만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요양비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질병부상출산 요양비,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당뇨병 소모성 재료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산소치료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양압기 등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기준은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 12개월에 3개월 동안 21만원이 지원되고,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처방기간에 개당 17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아당뇨병 환후에 대한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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