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밀집지역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 사업을 집중 추진

(자료: 환경부,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의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 3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3구에서는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보호대책 등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2일 환경부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 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이 집중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명명했다. 

잎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또,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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