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부터 시행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달라진 지방세 제도가 적용된다.(사진: 행안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경자년 첫날부터 달라진 지방세가 적용된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1일)부터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기존2%→1~3%로 조정된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오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이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된다. 올해부터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는데 우선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