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제도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부처의 일부 제도가 바뀐다.(사진: 정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부처의 일부 제도가 바뀐다.

올해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등이 시행된다.(사진: 정부)

기획재정부..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등 주요 제도

우선 오늘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운영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또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다만, 서비스업 중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고소득·고자산 업종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19’21) 연장되고, 기존의 공제율(·중견·중소, 1%/3%/7%)이 대기업(’202%, ’211%)과 중견·중소기업 (’20·’21, 5%/10%)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가입대상이 제한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로 올해 1231일까지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다.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오는 20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된다.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1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830.3, 탁주는 41.7원이 적용된다.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31일 시행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적용은 11일부터 6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오는 202212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정비된다. 총급여액 등 4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맞벌이) 8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 존속과 부양가구가 홀벌이 가구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 91일부터 15, 하반기 신청기간은 31일부터 15일로 변경된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접대비 한도도 상향된다.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다.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가 부과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된다. 이는 오는 4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올해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된다.(사진: 정부)

금융위,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등.. 주요 제도

올해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오는 827일 시행된다.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산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하 시행령 규정)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았지만 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CB)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도 개선된다.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된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나온다.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도 정비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가 제한된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도 교부된다.

카드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도 시행된다.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된다.(사진:정부)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등 주요 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올해 4인가구 237만원 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오는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이 지원된다.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6000원 중학생 295000원 고등학생422000원이다.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가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도 수업일수에 포함된다. 단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사진: 정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등 주요 제도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 개월 동안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26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올하반기 흉부 (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원지원된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오는 101일부터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46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이 단계적 시행된다.(사진: 정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등 주요 제도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 된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이 단계적 시행된다.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9만원 지원,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을 기존 ‘1~3에서 ‘5’(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으로 개편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다. 1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올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사진: 정부)

국방부/병무청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등

올해부터 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이 도입된다. 또한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올해부터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본인부담률이 비용의 50%에서 20%로 경감된다. ()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54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예비구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가 32000원에서 42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비가 작년 70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 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올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도가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사진: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

821일부터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도가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 돼지, ,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 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 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8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등

오는 2월부터 개정된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는 30 kg으로 제한된다.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오는 1114일부터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단추형 건전지는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 등의 관리를 받게 되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환경부, ‘키즈카페환경안전관리 강화 등

·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制裁)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중금속 농도는 60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이하, 녹 및 크랙 금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된다.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종전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 및 그 화합물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 된다.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도 차등화된다.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 (2단계)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

올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된다.(사진: 정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등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올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행정동 기준)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올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제도가 시행된다.(사진: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등

오는 314일부터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 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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