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
기업결합 승인 시 국내 배달앱 90% 이상 독일기업에 넘어가...결과는 120일 뒤에나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건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건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국내 배달앱 시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건을 승인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 90%이상이 독일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국내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47000억원을 받고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참조)

지난 30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우아현형제들) 기업 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신고일로부터 30,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배달앱의 운명은 120일 뒤에 결판날 전망이다. 만약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이 외산에 넘어가게 된다. 배달의민족은 딜리버리히어로와의 M&A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단하긴 이르다. 인수합병 몇 년 뒤 중개 수수료를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숙명적 경쟁사였던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한솥밥을 먹게 돼 주문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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