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속한 접속차단 및 경찰청 수사의뢰

최근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물이 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방심위가 대응에 나섰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물이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판매 정보를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한 접속차단과 함께 경찰청 수사의뢰에 나섰다.

30일 방심위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물은 해외 SNS 계정과 클라우드 사이트를 연계해 다수의 미성년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촬영물들이다. 이런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수법을 보니 샘플 영상을 이용해 구매자들 유인 구체적인 가격구입 방법 등 안내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문화상품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거래해 왔다.

이들의 샘플영상에는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고 있다. 내용은 가슴 등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드러난 것 등을 촬영한 영상으로, 이 중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심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적발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를 통해 원정보의 삭제와 동일정보의 복제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판매자를 수사 의뢰했다.

방심위는 해당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편,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 구성(이상로 위원, 이소영 위원, 강진숙 위원)을 새로이 할 예정이며,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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