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등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 등...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체크해야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자녀만 공제...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등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꼼꼼히 확인 필수

올해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 시작된다.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 등을 알아야 13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가 7시 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적용대상이 조정된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도 제외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도 배제된다. 특히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공제가 사라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청기간은 내년 2월 29일, 회사의 경우 내년 3월 10일까지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하면된다. 회사는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한뒤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보니, 우선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20세 미만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올해부턴 7시 이상 (7세 취학아동포함) 자녀만으로 대상이 조정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이 공제된다.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공제된다. 문제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다. 국세청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로 확대되면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 하도록 적용대상을 조정했다. 이를 두고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출산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맘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동수당 지급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는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고 혼란을 예상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혼란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도 제외된다. 올해 2월 12일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은 ▲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등 보험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등이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도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도 있다.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생신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적용대상 직종도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책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밖에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은 직한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과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 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각각 오는 2021년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8

2019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좌 동)

(좌 동)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비과세 한도 확대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2천만 원 이하 : 15%

2천만 원 초과분 : 30%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구 분

2018

2019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510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좌 동)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좌 동)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구 분

2018

20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좌 동)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

- 청년의 경우 5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등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적용기한) 21.12.31

구 분

2018

2019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제율) 10%

세액공제율 축소

 

 

 

 

(공제율) 5%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 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직접 종사하는 직원 받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 등은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 취업하는 경우 3(5)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150만 원 한도)

- 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대원 포함)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과분 25%)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750만 원 한도)10%(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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