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 6.67%...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195.8원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0.21%p 인상이 확정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0.21%p 인상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지난 20178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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