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한다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은행이나 금융권은 대출자에게 있어서는 갑, 아니 슈퍼갑의 위치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울고 웃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슈퍼갑질은 도를 넘고 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64세, 남)씨는 2006.8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점장이 방카슈랑스 상품인 ‘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을 월 500만원 가입을 권유했다. 이씨는 회사 매출액 대비 50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기간 10년형으로 2년 후에는 월납보험료를 조정하면 금전적 손해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가입 서명했다.

가입 2년 후 2008.8월에 월보험료를 100만원으로 낮춰 2014.7월 현재까지 8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아직도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교보생명에 문의했더니, 보험금이 ‘감액’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두고 납입료만 줄인 ‘유니버셜’의 자유납입으로 처리해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보험가입금액(월500만원)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이씨는 우리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설명했고 서명이 되어 있어서 해지가 어렵고, 교보생명에 알아보라 해서 민원을 제기 했더니 우리은행이 잘못 판매한 것이니 우리은행에 알아보라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금감원 역시 ‘서명’했기 때문에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소비자가 대출 시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꺽기’) 가입 강요로 중소기업과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 여신전후 1개월’과 ‘대출금의 1/100’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과 펀드(2014.2.11.일 추가)를 가입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꺽기’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이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주로 활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외환, 광주, 수협은행이 총 113건에 대해 26억6천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2011.5.6.~2012.8.14.)을 수취한 혐의로 과태료 2천500만원씩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2013.9.11.)등을 취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은행 영업현장에서는‘꺽기’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2014년 3월 1일부터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꺽기)로 간주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담을 강화했다.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예·적금상품은 월금액이 대출의 1% 초과한 경우에 꺽기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보험과 펀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됐다.

또한 꺽기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꺽기 한 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를 합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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