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치 전부 수육으로만 채워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 방송 제재

방심위가 김나운 도가니탕을 판매하면서 마치 전부 수육으로만 채워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김나운 도가니탕을 판매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가 내려졌다.

CJ오쇼핑플러서는 지난 101일 오후 345분부터 445분까지 진행한 김나운 도가니탕 판매 방송에서 판매상품인 우건 도가니 수육 명작(250g)’은 소스지(36%, 90g) 및 소도가니(24%, 60g)로 구성된 상품으로, 해당 사실을 상품확대경에서만 고지하고, ‘수육만도 무려 3.25kg’, ‘도가니 수육 13(팩당 250g)’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 상품의 원육 중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다.

이에 지난 3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도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원육의 함량과 중량을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안내하여 시청자에게 중대한 인을 유발했다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 제재사유를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판매 방송을 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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