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 2~13%p...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여전히 큰 상황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명목수수료율 3.2%p~6.4%p 정도 높아
실질수수료높은 업체... NS스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명목수수료 높은 업체...우리홈쇼핑(롯데) (38.6%),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업체)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받은 실질수수료를 보니 대기업(공시대상 기업 집단)보다 중소중견기업이 2.0%p~13.8%p 더 높았다. 실질수수료란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수취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 크게 나타났다. 아울렛은 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 4.6%p, 백화점 2.0%p 차이가 났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백화점(21.7%),대형마트(19.6%),아울렛(복합쇼핑몰)(14.7%),온라인몰(10.8%) 순으로 높았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보니 TV홈쇼핑에서는 NS홈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에서는 롯데백화점 22.7%, 대형마트에서는 이마트 20.4%아울렛에서는 뉴코아아울렛 20.3% 온라인몰에서는 티몬 13.2%로 실질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전년 대비 0.1%p~2.8%p 정도 낮아졌다. TV홈셔핑은 2.8%p, 대형마트는 2.1%p, 백화점은 0.4%p, 온라인몰은 0.1%p 낮아졌다.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 (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마트 7.3%p, 백화점 4.6%p, 아울렛 4.2%p, TV홈쇼핑 4.1%p, 온라인몰 2.3%p 각각 낮았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명목수수료율이 3.2%p6.4%p 정도 높았다.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 33.7%, 대형마트26.9%, 백화점 26.3%, 아울렛(복합쇼핑몰) 18.9%, 온라인몰 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구간이 3050%인 계약 건은 73.8%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2040%인 계약 건이 82.5%를 차지했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보니 TV홈쇼핑에서는 우리홈쇼핑(롯데)38.6%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홈플러스가 28.9%, 백화점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이 27.2%, 아울렛의 경우 뉴코아아울렛이 23.1%, 온라인몰의 경우 롯데닷컴이22.7%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이 각각 5%p, 2%p 상승했고, 백화점과 온라인몰이 각각 1.4%p, 0.5%p하락했다.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7.7%, 백화점 13.3%, 대형마트 10.3%), 해외명품(아울렛(복합쇼핑몰) 10.4%) 상품군이 낮았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문구,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등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에서 가장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 32.0%, 대형마트 12.4%, 백화점 10.0%, 온라인몰 7.6% 순이다.

거래방식은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거래, 백화점(68.8%)에서는 특약매입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63.5%)TV홈쇼핑(76.0%)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79.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유통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편의점의 경우 미니스톱(54.9%), 대형마트의 경우 롯데마트(37.0%), 백화점의 경우 AK백화점(47.2%), 온라인몰의 경우티몬(23.3%)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8%),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 백화점(0.3%) 순이다. 유통업태별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펀의점의 경우 세븐일레븐(2.9%), 데형마트의 경우 이마트(2.7%), 온라인몰의 경우 티몬(4.3%), 백화점의 경우 NC백화점(1.1%)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부담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 아울렛(2.0%), 대형마트(1.4%), 편의점(0.5%)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 부담률은 마트(2.7%), 온라인몰(2.3%), 편의점 (2.2%), TV홈쇼핑(0.5%), 백화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3%) 순이었다. TV홈쇼핑(100%)편의점(99.9%)온라인몰(90.7%)에서는 주로 판매촉진비, 백화점(72.5%)아울렛/복합쇼핑몰(60.4%)에서는 인테리어비, 대형마트는 물류비(57.8%) 판매촉진비(41.5%)의 비중이 높았다.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마트(17.8%), 아울렛(4.0%)이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마트(1.5%), 아울렛(0.1%)이 높았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거래에서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고,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롯데마트(4.2%),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 순으로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과 온라인몰(2.1%)에서 높았다. 유통업태별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 순이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지에스샵(4.5%), 지에스25(4.2%), 코스트코(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비의 경우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5.1%), 아울렛(10.8%), 대형마트(0.9%)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 49.3, 현대아울렛 20.5, 이마트 1.3회 순이었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변경(1) 비용은 백화점4900만 원, 아울렛 3400만 원, 대형마트 15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유통업태별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가장 높은 업체는 갤러리아 6100만 원, 현대아울렛 4500만 원, 홈플러스 1700만 원이었다.

서버이용료의 경우 주로 온라인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받고 있으며,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14.9%이다. 온라인몰에서 서버 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닷컴(83.2%)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롯데닷컴(1.1%)이 높았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p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이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기존 판매수수료율 조사서면실태조사로 확대개편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입점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납품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를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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