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스키장안전사고 761건 중 50.9%가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 요하는 사고
상해부위 `팔·손' 35.7%(96건)...상해 증상, `골절' 45.0%(121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반드시 보호 장구 착용할 것” 당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스키장에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10건 중 4.5건이 골절사고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 주위보를 발령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총 761건 중 50.9%가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였다.
또한 최근 2개 시즌('17∼'18 시즌, '18∼'19 시즌)에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 중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이중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다”며 “반드시 보호 장구 착용한 뒤 스키 및 스노보드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