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제품검색서비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리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콜은 위험 또는 피해 발생 우려 제품을 발견했을 때 수리, 교환, 환급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해요.

사업자가 자체 결함을 발견한 뒤 자진리콜을 하고 보상에 나서거나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리콜이 이루어지질 수 있어요.
리콜된 제품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해 수준이 높은 경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전화 또는 제품안전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단 공산품에 한해요.

신고 및 리콜제품 검색  SAFETYKOREA.COM
신고센터  1600-1384
국가기술표준원  KATS.GO.KR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데요, 리콜제도와 더불어 기업의 겸손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결과적으로 기업을 세우는 일이라는 인식까지 함께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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