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市 등록 차량 140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히 우편 발송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납부안내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 가능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 사진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 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 원(14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2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QR바코드 촬영)▲전용계좌▲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제 2기분 자동차세를 100억이상 부과받은 자치구는 총 4곳이다. 부과세액 순위별로  ▲강남구 -169억 1969만3000원 (10만4786건) ▲ 송파구 - 151억3089만5000원 (10만7026 건) ▲ 서초구-121억6502만8000원  (7만9433건)▲강서구- 113억3070만2000원 ( 8만8003건 )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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