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장 안전관리요원 없어 역주행자에 대한 관리 안돼...안전수칙 고지 없고, 초보자 이용공간 마련도 없어
화재 사고 대비 관리 안돼...보호장구, 착용관리, 보험가입 등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도 부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영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심지어 안전수칙 안내는 고사하고 전용장비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업소 중 8개 업소(40%)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개 업소(95%)에서는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수칙 내용으로는 `보호장구 착용'(16개소, 84.2%), `동일방향 주행역주행 금지'(16개소, 84.2%), `음주이용 금지'(15개소, 79.0%) 등이다.

절반 이상인 11개소(55%)는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15개 업소(65%)는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다. 20개 업소 중 4개 업소(20%)는 화재 발생에 대한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한 4개 업소(20%)는 화재경보기가 없었다. 16개 업소(80%)는 피난 안내도조차 없었다.

보호장구, 착용관리, 보험가입 등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69.8%)이 안전모를, 240(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 피해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고, 올해 9월까지 91건이 접수되어 전년(201839) 대비 2.3배 이상, 전년 동기(2018.1~9, 28) 대비 3.25배 증가하는 등 위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해 부위는 `팔 및 손' 부위가 54(41.9%)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얼굴' 35(27.1%), `둔부·다리·' 35(27.1%), `몸통' 3(2.3%), `·어깨' 2(1.6%) 순이었다.

또하나의 문제는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여해주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및 보호장구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 안전모 및 보호장구는 안전확인표시)와 기타 안전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체육시설업 분류, 보험가입 등)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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