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작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중 보행자 65%… 차량속도 줄이면 사고 위험도 감소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다. 3개월의 유예기간후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한다. 

11일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서울시-한국교통안전공단)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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