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 한 번 적발시 자동차검사소 지정 취소 등 관리감독 강화

부정 검사를 진행한 자동차 민간 검사소 37곳이 적발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부정 검사를 진행한 자동차 민간 검사소 37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진행됐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37곳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적발률 21.3%보다 감소한 수치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14

37.9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10

27.0

검사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8

21.6

검사시설ㆍ장비 기준미달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3

8.1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2

5.4

정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에 대해 검사소 지정취소(1), 업무정지(36), 검사원 해임 (1), 직무정지(33)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처분 및 해당 검사원에 대해 해임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고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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