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경기·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진:컨슈머와이드DB)
오는 11일도 금일에 이어 연속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매일이 미세먼지와의 싸움이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11일도 금일에 이어 연속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매일이 미세먼지와의 싸움이다. 

10일 오후 환경부는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오는 11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 지자체는 서울·경기·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지역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될 때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11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대상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임시 폐쇄되고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도 단축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대중 교통 이용에 동참해 달라"면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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