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대행 상품 광고 관리감독 미흡…재발 방지 약속

▲ 위메프가 세이어스의 메디케이티드위치하젤을 해외직접구매대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 광고하면서 화장품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출처: 세이어스 공식 수입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가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직격탄을 맞았다. 해외직접구매대행 상품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바이오 행정처분에 따르면, 위메프는 세이어스의 메디케이티드위치하젤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 판매하면서, '피부자극 완화와 가려움 완화, 햇볕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문구들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즉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 해당제품의 광고 업무를 3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위메프는 해당제품을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단 이 기간 동안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전성분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은 게재할 수 있다.

또한 위메프는 해당제품의 제조국을 미국에서 캐나다로 잘못 게재하는 실수도 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위메프가 병행수입 제품이 아닌 해외직접 구매대행 제품이었다. 위메프가 운영하는 위메프 박스가 이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현재 위메프 내 뷰티(화장품 관련)부분은 허위과대 광고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위메프 뷰티팀이 직접 이 제품의 광고를 게재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앞으로 위메프 박스 등 해외직접구매대행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역시 국내 뷰티팀에서 관리감독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높여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19일 현재 세이어스 국내 공식 수입사와 레드딜을 진행하고 있다. 정가 2만 6000원인 세이어스 무·알코올 대용량(355ml)을 각각 43% 할인한 1만4900원에, 세이어스 위치하젤 미스트 100ml와 무·알코올 대용량 355ml를 각각 50% 할인(정가 3만5800원)된 1만7900원에 등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세이어스 위치하젤 알코올 프리토너 듀오 355ml 세트(1+1)는 43% 할인된 2만9800원(정가 5만2000원), 알코올 피치 듀오세트(1+1) 역시 43% 할인된 2만9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세이어스 위치하젤 미스트 로즈페탈·라벤더는 각각 40% 할인된 5900원에, 세이어스 위치하젤 미스트 로지페탈+라벤더와 세이어스 위치하젤 미스트 로즈페탈2+라벤더2는 각각 45%, 47% 할인된 1만8000원, 2만900원에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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