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추첨제 삭제...가점제의 경우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이 삭제된다. 따라서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