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 사칭...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금융당국이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사진: 불법대출업체가 발송 또는 광고하는 불법 대출광고사례/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은행 상호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되고 있다. 이는 불법대출업체가 보내는 대출광고다.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고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20.0%)을 차지했다.  이들이 발송하는 공공기관 사칭 불법광고형태를 보니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하고 있다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 불법 대출광고는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불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모두 가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은행 등을 사칭한 문제 메시지도 성행 중이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등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한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다.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 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는다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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