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원격조정 앱 28건(19.2%) 절반 넘어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5건은 검찰·경찰·은행 사칭에 당했다.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 변경 심사 158건 중 신청 현황을 보니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신청이 39명(24.7%), 50대 신청인 42명(26.6%)을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범(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는 수법을 보니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000원 처리완료”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3건, 2.1%)이 새롭게 등장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다.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