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금 납부 능력 有 체납자 국·관세 합쳐 2억 원 넘게 3차례 이상 체납시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 구금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신세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18가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관세를 합쳐 2억 원 넘게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법인 임원이 받는 퇴직금 가운데 퇴직소득에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올해까지의 적립분은 현행 지급배수인 3배가 유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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