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무역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서 엔로플록사신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활미꾸라지 1만8144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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