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이 회수조치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됐다. 기준 대비 약 5배 초과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510, 유통기한이 2021510일인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18L) 21,432.6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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