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아쿠아리움 씨프렌즈 헤어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41.7 배 초과 등

한화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한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돼 리콜된다.(사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DEHP) 2.1 ~ 241.7 배 초과 등 검출된 한화호텔&리조트 아쿠아리움 씨프렌즈 헤어핀/ 국표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화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한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특히 코미하우스가 판매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83배나 초과했다. 해락유한책임회사가 판매한 한화호텔&리조트 아쿠아리움 씨프렌즈 헤어핀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 대비 약 21, 242배 초과됐다.

29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 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369개 제품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안전성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 기본법 제1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우선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테마파크 판매 제품은 6개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코미하우스가 판매한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83배나 초과했다. 또한 해락유한책임회사가 판매한 씨프렌즈 헤어핀에서는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 242배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에서는 유성모자의 백호황호모자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가 각각 1.5배 초과했다.

피규어구체관절인형의 경우 월드스타토이의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검출됐다. 우토판매의 마루인형3종 홈파티놀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00배 초과했다. 미니토의 MT-ANIMAL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 검출됐다.

가을 환절기 의류에서는 )해송, BE19-W-TS110 3개 제품이 단추, 지퍼 등 부위에서 납 이 기준치를 약 1.3 ~ 41배 초과검출됐다. 또한 코드 및 조임끈 불량 3개 제품도 적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 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리콜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이 지속 적발 되는 등 위해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향후에도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콜 제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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