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대부분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아 온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아 온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4분기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의 허위과대 광고 내용을 보니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적발 현황

연번

업체명

1

동아인터내셔널

2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3

엘립

4

바록스()

5

리베스트에이피(AP)

6

지티지웰니스

7

미르존몰약연구소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발 제품 목록

연번

제품명

연번

제품명

1

호랑이마사지크림

15

라파153리커버리크림

2

바록스마사지겔

16

콜리란스포츠리커버리크림

3

M1스포츠크림

17

미르스피드겔

4

아이루사스포츠크림

18

세포락9988크림

5

악마의발톱찜질마사지크림

19

신통크림

6

씨놀마이티크림

20

닥터프리즈아크파워스포츠히팅겔

7

메디힐종아리알케어크림

21

다나스포츠쿨링겔

8

슬림그린리듀스크림

22

에너부스터크림

9

동의한방유황크림

23

둘릭스스포츠웜업

10

레쥬액티브겔

24

플렉스파워(파워풀엑스)리커버리크림

11

넥미인

25

핫바디마사지어크림

12

비슬풋마사지크림

26

다나쿨링겔

13

아놀드파머스포츠마사지젤

27

에코에니어퓨어아르간리얼마사지크림

14

관절바르는쿨마사지크림

28

호랑이표마사지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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