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내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구비한 현지 레저업체·이동수단 이용 의무화 필요

해외여행 시 래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해외여행 시 래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할 계획이라면 국내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구비한 현지  래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다.  해외여행 9개 상품은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여행 목적으로 출국한 2869만5983명 중 여행사 상품 구매자는 1873만8477명(65.3%)이며, 이 중 전체패키지 구매자는 1628만3737명(86.9%), 부분패키지 구매자는 245만4740명(13.1%)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 자료 기준 1000명 중 245명(24.5%)이 해외여행 과정 중 ‘질병’, ‘사고/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3062건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여행(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험청구된 사고 건수는 7만9731건이다. 

이처럼 해외여행 중 사고·부상이 많은 이유는 현지 래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가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 착용ㆍ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항목

조사 대상

구명장비 미구비 현황

조정자격 관리 미흡

어린이용 구명조끼

성인용 구명조끼

구급함

안전모

패러세일링(4개소)

1

0

3

 

유람선(9개소)

3

1

7

호핑투어ㆍ스노클링(4개소)

0

0

0

다이빙ㆍ스킨스쿠버(3개소)

1

1

3

모터보트ㆍ나룻배(8개소)

4

0

8

바나나보트(4개소)

1

0

4

4

제트스키(5개소)

1

0

3

1

부적합 개소(비율)

11/37

(29.7%)

2/37

(5.4%)

28/37

(75.7%)

4/4

(100%)

1/5

(20%)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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