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총 2억6900원대 과징금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를 마치 실제 사용후기로 게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를 마치 실제 사용후기로 게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중에는 엘오케이 유한회사(로레알코리아),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등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가 포함됐다. 또한 다이슨코리아도 이같은 광고 수법으로 수비자를 기만해 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900만 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로레알코리아,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업체와 소형 가전 제품 업체 다이슨코리아 ,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등 7개 업체다.

이들의 광고 수법을 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5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제시물 중 사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업체별로 보면 랑콤, 입생로랑 등을 운영하는 로레알코리아는 적발된 게시물이 1130개나 됐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대가는 1400만원이었다. 이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겔랑, 디올)는 적발 게시물 949, 인플루언서 지급 대가 8500만원 LG생활건강(37, 비욘드, 오휘 )은 적발 게시물 716, 인플루언서 지급 대가 33700만원 아모레퍼시픽(설화수, 아이오페, 헤라)은 적발 게시물 660, 인플루언서 지급 대가 31800만원 다이슨코리아(청소기(V10CF), 드라이기(슈퍼소닉))는 적발 게시물 150, 인플루언서 지급 대가 26000만원 티지알앤(지알앤)은 적발 게시물 160, 인플루언서 지급 대가 2600만원 에이플네이처(칼로바이)는 적발게시물 412, 인플루언서 지급 대가 2300만원 등이다.

사실 광고 온라인(모바일) 입소문 마케팅 , 일명 사용후기는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블로그가 성행할 당시 파워블러그에게 광고비 등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같은 광고형태를 차단하고자 대가를 받은 블로그 인플루언서 등은 이 사실을 게시물에 표시하게끔 했다.

그러나 블로그가 쇄하고 인스타그램 등 신종 SNS가 떠오르자 광고성 사용후기가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인스타그램 등에서 다시 무늬만 사용후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한 7개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보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5200만원, LG생활건강 5200만원, 아모레퍼시픽 4500만원 로레알코리아 5200만원, 다이슨코리아 2900만원, 티지알앤 2600만원, 에이플네이처 1300만원 등 총 26900만원이다.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의 경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반면 로레알코리아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22%)을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소셜 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으로서,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 집행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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