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판매는 불법 #국민콜110 상시 무료 상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요즘, '약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 한번쯤 해 보신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헌법상 '온라인' 또는 일반마트내 의약품판매는 불법으로 오직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허가나 인증없이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 미인증 약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대표 사례로 산모 생명의 위협을 부르는 '낙태약'을 들 수 있어요.

불법의약품은 유통경로와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과 결과를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조제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내가 구입한 경로나 약품이 올바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내에서 조제약 검색 및 약물이상반응, 임산부, 어린이, 피임, 항암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의약품안전나라에서는 민원콜센터 '1577-1255'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받아요.

'국민콜 110' 의 경우 365일 24시간 상담가능해요. 국민콜은 모든 정부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자동 응답을 거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의약품 유통문화는 올바른 약의 구입과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나' 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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