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신청자 각 10만원씩 위자료 받게 될 예정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은 인정안돼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집단분쟁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가 LG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집단분쟁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 조정위)LG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729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0일 소비자 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소비자분쟁 조정위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이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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