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결정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 구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통해 조정절차 참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홀리데이 랜드 페스테벌 2019 공연 티켓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결정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홀리데이 랜드 페스테벌 2019 공연 티켓 집단분쟁 조정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티켓 구매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76명이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사건은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2019. 7. 27. ~ 7. 28.)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이 1일차 공연 아티스트(H.E.R)의 공연이 취소돼 공연티켓 구입자들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했다. 이에 공연 티켓 환급 신청자들은 신속한 환급을, 공연을 관람한 소비자들은 계약내용과 다른 공연에 대한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측은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공연을 관람하고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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