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 체납액 4764억 원...1인(업체당) 평균체납액 5200만 원
지방세외수입금 총 체납액은 510억 원...1인(업체당) 평균체납액 7200만 원

올해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 공개명단 중 개인 상위10 명단/행정안전부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방세가 9067, 지방세외수입금이 704명이다. 이들의 명단 공개는 행안부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달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번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해 최초 시행됐다. 139명의 대상자만 공개되었으나, 올해는 시행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70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067명으로 총 체납액은 4764억 원으로 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2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484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3.4%,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389명으로 전체의 59.4%, 체납액은 100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2%으로 가장 높고, 이어 ·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의 순이다. 연령별러는 50대가 35.6%가장 많았다. 이어 6022.4%, 4022.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으로 1(업체당) 평균체납액은 7200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50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71.0%, 체납액은 401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78.6%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320명으로 전체의 45.5%,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1.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3.7%가장 많았다. 이어 5029.3%, 7017.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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