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서 3월까지 #차량2부제#배출가스5등급 차량 제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나라의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한 시기는 12월에서 3월까지 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이 시기 전체에 걸쳐 저감정책이 반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인천 ·서울 지역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 합니다. 

동시에 부산·대구·울산·광주·세종·대전·서울 지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시행합니다. 차량2부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의 '행정부'로  국회, 법원 외 기관은 자발적 참여를 권고합니다.

저감조치로 인해 제한되는 차량은 약 114만대로 추정되는데요, 생계형 차량과 이미 저감조치된 차량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본격 도입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 초미세번지 연평균 농도를 40%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환경제도로 다듬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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