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일부 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 미비...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 화재 노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카라반 캠핑장이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반 캠핑장이란 야영용 트레일러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을 말한다. 이는 한국소비잔원이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카라반 캠핑장 중 일부 캠핑장의 소방, 전기 시설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카라반 캠핑장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시설(카라반 내 소화기, 야외 야영지 소화기 등)전기설비(문어발식 콘센트)시설관리(위험안내 표지 등)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 20곳 중 25%가 카라반 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20곳 중 40%는 카라반 내 비상손전등이 비치돼 있지 않았다. 20곳 중 11곳은 야외 야영지 소화기설치가 미비했다. 20곳 중 14곳은 숯 및 잔불처리 시설에 소화기가 없었다.

전기화재의 경우 20곳 중 8곳은 문어발식 콘센트를 설치하고 있었다. 긴급상황대응의 경우 20곳 중 9곳이 게시판 설치 운영이 미비했고, 9곳은 방송시설, 메카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시설 관리의 경우 20곳 중 5곳은 카라반 내부 관리(파손 등)가 허술했다. 8곳은 위해 유발 시설관리가 미비했다. 7곳은 추락낙상 방지 및 위험 안내 표지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

카라반 내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카라반 시설은 현행법상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5개소(25.0%)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또한 안전시설 관련 정보제공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Go Camping)’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주소, 캠핑장 유형, 부대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본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핑장 선택 기준 확대와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명시된 캠핑장 안전시설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한국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의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국내 등록 야영장은 2282개소, 이중 카라반 캠핑장은 326개소다. 지역별로 보면 캠핑장은 경기 지역537개소(23.5%)로 가장 많고, 강원 지역’ 474개소(17.6%), ‘대구경북’ 271개소(11.8%) 등의 순이다. 카라반 시설을 보유한 캠핑장(326개소)경기 지역86개소(26.4%)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44개소(13.5%), ‘강원 지역’ 42개소(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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