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통해 '할부거래법' 위반 6곳 상조업체 적발, 11명 형사입건....무등록 영업‧선수금 50% 금융기관 미예치 등 위법 행위해 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고객들이 낸 돈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미등록 영업 행위를 했으며 해약금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 영업을 해 온 상조업체 6곳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소비자들에게 상조업체 이용시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 영업상태 등을 사전확인하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하고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조 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동안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무등록 영업 A 상조 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3일 이전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 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B 상조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C상조 업체는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할부거래법 위반 시에는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라면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 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업체 및 상품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줘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홈페이지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