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바우처택시 지원금 높여 이용자 부담 금액 25%로…1회 지원한도액도 3만 원으로 증액
 
장애인 이동권 확대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기대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하 내용은 이용자 부담률은 25%로, 1회 지원 한도는 3만원으로 조정하한 것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하여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 엔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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