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후 시정률 등 감안해 과징금 부과할 계획
아벤떼 AD 2509대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시정조치

현대차 그랜저와 아반떼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차 그랜저 IG가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과징금 처분 대상에도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그랜저 IG‘18.03.20. ’18.11.02.) 7314대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18.03.23. ’18.09.21.) 1559대 등 총 8873대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아반떼AD(‘18.08.30. ’18.10.19.) 2509대의 경우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커넥팅로드란 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결 봉을 말한다.

해당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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