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후 시정률 등 감안해 과징금 부과할 계획
아벤떼 AD 2509대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시정조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차 그랜저 IG가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과징금 처분 대상에도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그랜저 IG‘18.03.20. ∼ ’18.11.02.) 7314대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18.03.23. ∼ ’18.09.21.) 1559대 등 총 8873대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내장재 연소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아반떼AD(‘18.08.30. ∼ ’18.10.19.) 2509대의 경우 커넥팅 로드 공정상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커넥팅 로드 손상 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커넥팅로드란 엔진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결 봉을 말한다.
해당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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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휴성 기자
hueijhs@gmail.com